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에 매도하면 자산 5억 기준 양도세 차이가 최대 4,200만원입니다. 다만 팔기·증여·버티기 3가지 시나리오별 세금을 역산하면 최적 전략은 자산 규모와 보유 계획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2026년 4월 기준)

문재인 정부 시절, 저는 종합부동산세로 수천만원을 냈습니다.
연봉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걸 감내하면서도, 정책 변화 자체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가장 큰 실수는 정책이 아니라 단독명의였습니다.
같은 자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나눴더라면 종부세는 절반 이하로 줄었을 겁니다.
단독명의로 보유세 폭탄을 맞고 나니, 차라리 싹 다 팔아버릴까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저처럼 세금에 지쳐 매도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에게, 다가오는 2026년 5월 9일은 데드라인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5월 9일"이라는 날짜를 처음 들은 순간, 남은 날짜부터 계산하셨을 겁니다.
급매로 던져야 하나, 배우자에게 증여해야 하나, 그냥 버텨야 하나.
이 글은 그 결정을 수치로 대신 해드립니다.
자산 1억·3억·5억 기준으로 팔기·증여·버티기 3가지 시나리오를 역산합니다.
📑 목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2026년 5월 9일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2주택자는 +20%p, 3주택자 이상은 +30%p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2026년 4월 기준)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중과가 유예되어 다주택자도 기본세율로 양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됩니다.
| 구분 | 유예 기간 (현재) | 5월 9일 이후 |
|---|---|---|
| 2주택자 세율 | 기본세율 6~45% | 기본세율 + 20%p |
| 3주택자 세율 | 기본세율 6~45% | 기본세율 + 30%p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 배제 |
| 최고세율 (3주택) | 45% | 75% (지방세 포함 82.5%) |
5월 9일이 지나면 같은 집을 팔아도 세금이 2~3배로 뛰는 구조입니다.
시나리오 ① 팔기 — 양도세 역산
"5월 9일 전에 팔면 된다"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맞는 말이지만, 단순히 빨리 파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은 중과되더라도 세금 절대액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양도차익이 큰 핵심 자산을 나중에 남겨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실거래가 12억 이하,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요건 포함)를 적용받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매도 순서 설계
- ✓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부터 정리
- ✓ 포트폴리오를 가볍게 만든 후
- ✓ 양도차익이 가장 큰 핵심 자산을 최후에 남겨 1주택 비과세 적용
5월 9일 전 계약 시 잔금 유예 보완책
정부는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건에 대해 잔금 유예를 적용합니다.
- 강남·서초·송파·용산: 계약 후 4개월 이내 잔금 지급 시 유예 적용
- 그 외 조정대상지역: 계약 후 6개월 이내 잔금 지급 시 유예 적용
즉,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계약 체결만 완료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② 증여하기 — 배우자·자녀 증여 역산
버틸 생각이라면, 증여를 통한 명의 분산이 핵심입니다.
배우자 증여란, 부부간 10년 누적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증여 취득세와 이월과세(증여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내 팔면 원래 취득가로 세금을 계산하는 규정) 10년 적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소득세법 제97조의2, 2026년 4월 기준)
| 항목 | 내용 |
|---|---|
| 증여세 |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000만원 공제 |
|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증여 시 최대 13.4% |
| 이월과세 | 증여 후 10년 내 양도 시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로 양도세 계산 |
📎 1세대 1주택자 증여 예외: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취득세 기본세율 3.5%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정리해서 1주택자가 된 뒤 증여하면 취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에디터 포인트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 승계 포함 증여)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봤습니다. 배우자 공제 6억원 + 전세보증금 승계 구조로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이었는데, 세무사 상담에서 이월과세 10년 규정을 처음 들었습니다. 증여 후 10년 안에 팔면 절세 효과가 전부 사라집니다. 이걸 모르고 증여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 중과 주의
부담부증여 시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승계액(채무액)은 세법상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 다주택자가 부담부증여를 하면, 이 채무액 부분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20~30%p)이 적용되므로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
- 향후 10년 이상 보유 예정 (이월과세 회피)
- 배우자 공제 한도(6억) 이내
- 비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3.5%)
증여가 불리한 경우
- 조정대상지역 + 공시가격 높은 주택 (취득세 13.4%)
- 증여 후 10년 내 매도 계획이 있을 때
- 공시가격 3억 초과 시 다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
시나리오 ③ 버티기 — 종부세·재산세 역산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겁먹고 급매로 던지지 마십시오.
주택 유형에 따라 세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빌라·단독주택 등 재개발 물건은 건물 가치가 거의 없고 토지가격만 산정됩니다.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한 프리미엄 때문에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런 경우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십시오
공시지가 확인 → 세금 시뮬레이션 → 그 다음 결정
급매 전 반드시 순서를 지키십시오
2026년 기준, 2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가 폐지되어 일반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단,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최고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4월 30일 최종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보유세 부담이 확정됩니다.
버틸 때 반드시 할 것: 명의 분산
💡 에디터 포인트
버티기를 선택할 거라면, 명의부터 분산하십시오. 단독명의로 종부세 수천만원을 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명확합니다. 주택의 가격·위치·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당장 명의 분산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방향은 하나입니다. 부부간 증여, 자녀 증여, 부담부증여 — 어떤 방법이든 명의를 나누는 것이 보유세 절감의 출발점입니다.
| 구분 | 단독명의 | 부부 공동명의 |
|---|---|---|
| 종부세 공제 | 9억원 | 각 9억원 (인별 과세) |
| 세율 구간 | 높은 구간 적용 | 낮은 구간 분산 |
| 세부담상한 | 전액 1인 부담 | 분산 적용 |
자산 규모별 세금 비교표 — 팔기 vs 증여 vs 버티기
아래 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기간 5년, 양도차익 30% 가정 시 세금 비교입니다.

| 구분 | 주택 시세 1억 (양도차익 3,000만원) |
주택 시세 3억 (양도차익 9,000만원) |
주택 시세 5억 (양도차익 1.5억) |
|---|---|---|---|
| 팔기 (5/9 전) | 약 330만원 | 약 1,650만원 | 약 3,300만원 |
| 팔기 (5/9 후, 중과) | 약 660만원 | 약 3,600만원 | 약 7,500만원 |
| 증여 (배우자) | 증여세 0원 + 취득세 약 134만원 | 증여세 0원 + 취득세 약 402만원 | 증여세 0원 + 취득세 약 670만원 |
| 버티기 (연 보유세) | 재산세 약 25만원 | 재산세+종부세 약 180만원 | 재산세+종부세 약 520만원 |
| 중과 전후 차이 | 약 330만원 | 약 1,950만원 | 약 4,200만원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보유 5년 / 양도차익 30% / 배우자 증여 시 6억 공제 적용 기준. 실제 세액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3가지 — 함정 체크리스트
🔥 함정 ① 이월과세 10년 — 증여 후 바로 팔면 세금 폭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증여를 선택했다면, 최소 10년은 보유해야 절세 효과가 살아납니다.
🔥 함정 ② 공시가격 기준선 — 3억 넘으면 취득세 2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면제 기준이 공시가격 3억 이하입니다. 공시가격이 3억을 1원이라도 넘으면 취득세가 2배 가까이 뜁니다. 4월 30일 공시가격 최종 발표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에디터 포인트
저는 수진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억을 넘었을 때 증여 취득세가 2배로 뛰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양도든 증여든, 공시가격 기준선(3억·6억·9억)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계산 자체가 틀어집니다.
🔥 함정 ③ 비조정대상지역 착각 — 지역 해제 여부 확인 필수
비조정대상지역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수시로 변경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내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FAQ

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이후 다시 연장될 수 있나요?
A. 2026년 4월 현재 추가 연장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정부는 중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통과 여부는 미정입니다. 유예 연장을 기대하고 매도 타이밍을 늦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5월 9일 전 계약을 체결하면 강남4구는 4개월, 그 외 조정지역은 6개월 잔금 유예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2026년 4월 기준)
Q. 배우자 증여 후 이월과세 10년이 지나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이월과세 기간(10년)이 지나면 증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합니다. 즉, 증여 시점 이후의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 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를 받아두면 취득가 입증이 수월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2026년 4월 기준)
Q. 법인으로 주택을 이전하면 절세가 되나요?
A. 법인 명의 주택은 취득세가 개인보다 높고(중과 시 최대 13.4%), 법인세 외에 추가세(20%)가 부과됩니다. 단순 절세 목적의 법인 전환은 대부분의 경우 불리합니다. 법인 전환은 임대사업 등 사업 목적이 명확할 때만 검토하십시오. (지방세법 제13조의2, 2026년 4월 기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양도차익이 크고 5월 9일 전 매도 가능 → 팔기 (계약만 체결하면 잔금 유예 가능)
- 10년 이상 보유 예정 + 배우자 공제 한도 이내 → 증여
- 어느 쪽도 아니라면 → 버티되, 명의부터 분산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버틸 거면 명의부터 분산하십시오.
단독명의로 종부세 수천만원을 낸 경험에서 배운 것은, 정책은 바뀌지만 명의 구조는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이라고 무조건 급매부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개발 빌라처럼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큰 물건은 버텨도 보유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확인 → 세금 시뮬레이션 →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전략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개인 시뮬레이션을 확인하십시오.
주택 수·보유 기간·공시가격·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최적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글쓴이
법인 운영 대표 / 부동산·ETF 실전 투자자. ISA·IRP·연금저축 3층 구조를 직접 운용하며 세후수익률 최적화를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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