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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재개발 구역 다주택자라면, 5월 9일 전에 팔지 마십시오 — 공시가격 확정 전 부담부증여로 5,300만원 아낀 기록

by 으르렁컹컹 2026. 4. 1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개발 구역 공시가격가 3억원 근접이면 5월 9일 양도세 중과 복원보다 4월 30일 공시가격 확정일이 더 앞선 진짜 마감일입니다. 공시가격 3억 초과 시 다주택자 배우자 간 증여 취득세가 3.5%에서 12%로 중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2026년 4월 기준)

제가 보유한 주택은 두 채입니다.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단독주택(재개발 구역) 하나, 대치동 주상복합(재건축 진행 중) 하나. 다주택자입니다.

5월 9일이 다가오자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물건 내놓으셔야 해요.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20%p가 복원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수진동을 '파는 카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진동을 팔자니 아깝고, 대치동은 25억 양도차익이 붙어 있는 가장 최후에 매도할 물건입니다. 재건축 진행 중인 대치동은 장기 보유하면서 출구 전략을 설계해야 하는 자산이지, 지금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급하게 털어낼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도 '버티기'도 아닌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수진동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로 넘기는 것. 그런데 여기엔 마감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복원뿐 아니라, 4월 30일 공시가격 확정이 더 앞선 진짜 데드라인이었습니다. 2026년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길 것을 저는 100% 확신했고, 3억을 넘기는 순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어 이 플랜이 수천만원 손해로 뒤집히는 구조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 2026년 4월 초 실행 완료. 감정평가 활용 양도세 0원 + 증여세 0원 + 취득세 9,200만원 → 3,900만원으로 5,300만원 절감. 종부세 인당 공제 활용 + 이월과세 10년 구간 안에서 재개발 출구 전략 시간 확보.

이 글은 "다주택자는 5월 9일 전에 팔아야 한다"는 일반론을 반박하는 실전 기록입니다. 재개발 구역 물건 + 조정대상지역 내 + 공시가격 3억 근접 + 배우자 증여공제 여유라는 네 조건이 겹치는 분에게 정확히 해당합니다. 다만 하나 미리 짚어둘 것 — 부부간 증여는 세대 분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진동을 배우자에게 넘겨도 여전히 1세대 2주택 상태입니다. 이 글은 "대치동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자동으로 확보했다"가 아니라 "종부세 합산 부담을 완화하고 이월과세 10년 구간 안에서 출구 전략을 설계할 시간을 벌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 법률 전제 — 반드시 먼저 확인

본 글의 다주택자 배우자 간 증여 취득세 12% 중과"조정대상지역 내 + 공시가격 3억 이상"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만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본인 물건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이 글의 계산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사와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십시오. 저(수진동)는 실행 시점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전제로 진행했습니다.

 

1. 두 개의 데드라인 — 5월 9일과 4월 30일

대부분의 다주택자 글은 5월 9일 양도세 중과 복원만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그보다 19일 먼저 오는 데드라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데드라인 날짜 넘기면
공시가격 확정 (진짜 마감) 2026년 4월 30일 공시가 3억 초과 →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12% 중과 → 수천만원 손실
양도세 중과 복원 2026년 5월 9일 2주택 +20%p 복원 (차익 없으면 실질 영향 작음)

진짜 마감은 4월 30일 이전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이 확정돼버리면 부담부증여 자체는 가능해도 수천만원 손해가 됩니다. 5월 9일이라는 대중적 데드라인을 보고 그 전에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이미 너무 늦습니다.

👉 한 줄 요약: 재개발 구역 공시가격가 3억 선 아래라면, 5월 9일이 아니라 4월 30일 공시가격 확정 전에 결정하십시오.

 

2. 일반 "팔자" 공식이 제게 맞지 않았던 이유

일반 다주택자 공식은 단순합니다. "중과 복원 전에 하나 털고 단독 1주택자로 포지션 정리 → 장기 비과세 전략." 저도 여기까진 동의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파느냐입니다.

시나리오 대상 세금 임팩트
대치동 매도 25억 차익, 재건축 진행 중 장기 보유 물건 양도세 중과 복원 시 수억원 부담 + 재건축 출구 전략 통째로 리셋
수진동 매도 재개발 구역 단독주택 소유권 상실 + 재개발 완공 기대 이익 포기
수진동 버티기 다주택자 유지 종부세 합산 부담 가중, 양도세 중과 복원 리스크 그대로

세 가지 모두 "낮은 세금 결과"가 아닙니다. 특히 대치동을 파는 건 논외입니다. 25억 차익의 재건축 진행 물건을 지금 털어내는 건 미래 수익 기반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고, 중과 복원 시 양도세 부담 자체도 어마어마합니다.

수진동을 팔지도, 대치동을 팔지도 않는 제3의 길이 필요했습니다.

 

3. 수진동 공시가격을 처음 본 날 — 3억 선에 200만원

엑셀을 열고 수진동 숫자들부터 정리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물건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세 가지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전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시장 실거래가 (재개발 프리미엄 반영): 9억대 이상
  • 증여용 감정평가액 (증여 시점, 건물가액 낮게 평가): 7억 6,700만원
  • 공시가격 (취득세 계산 기준): 2억 9,800만원
  • 3억 기준선까지 남은 여유: 200만원

이 숫자를 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재개발 구역 물건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건물 가치가 사실상 0으로 감정되고, 토지 가격에 재개발 프리미엄이 실거래가에만 반영됩니다. 공시가격는 이 프리미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공시가격가 실거래가의 30~4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 가격이 각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시장 실거래가는 실제 매매 기준, 감정평가액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증여가액의 근거, 공시가격는 취득세·보유세의 과세 베이스입니다. 재개발 물건은 이 세 숫자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각 숫자를 어느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세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 구조를 이용했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 30일경 갱신됩니다. 재개발 진척도와 주변 실거래가 흐름을 봤을 때, 2026년 공시가격 갱신에서 3억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은 0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100% 확신했습니다.

3억을 넘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 다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주택 증여 + 공시가격 3억 이상취득세 12% 중과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 같은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공시가격 3억 미만이면 → 기본세율 3.5% 수준 적용
  • 차이: 제 경우 9,200만원 → 3,900만원, 약 5,300만원 격차

💡 에디터 포인트 — 3억 선에 200만원,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시가격 이의신청 절차를 써서 3억 이하로 묶는 것도 검토했지만, 이의신청이 확정되기 전에 부담부증여를 완료하는 게 훨씬 빠르고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확정이 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고, 이의신청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도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저에게 필요한 건 양도세 계산기가 아니라 캘린더였습니다.

부담부증여 3줄 요약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2026년 4월 기준

 

4. 제3의 길 — 양도세·증여세 0원 + 취득세 5,300만원 절감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란, 증여받는 사람이 기존 담보(전세보증금·대출 등)를 함께 떠안는 조건의 증여입니다. 채무 승계분은 '양도'로, 나머지 순증여분은 '증여'로 각각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민법 제561조)

감정평가라는 숨은 도구 — 양도가액을 취득가 이하로

여기서 재개발 구역 물건의 진짜 무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증여 전에 감정평가를 일부러 의뢰했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담부증여 신고 시 양도가액·증여가액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둘째, 건물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재개발 물건의 특성을 활용해 감정평가 결과 양도가액이 자연스럽게 취득가 이하로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깎은 게 아니라, 재개발 물건의 감정평가 방식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결과를 활용한 것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 시장 실거래가 (재개발 프리미엄 반영): 9억대 이상 → 이 가격으로 팔았다면 1억 이상 양도차익 발생
  • 감정평가 결과 증여용 양도가액: 7억 6,700만원 → 취득가 약 8억원대보다 낮음
  • 결과: 양도차익 없음 → 양도세 0원

왜 시장 실거래는 9억대인데 감정평가는 7.6억이 나오는가. 편법이 아닙니다. 재개발 입주권이나 다름없는 노후 단독주택은 건물이 곧 철거될 대상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 건물 가치가 사실상 0원으로 평가되고, 평가가 토지 가액 중심으로만 이뤄집니다. 반면 시장 실거래가에는 '곧 새 아파트가 된다'는 재개발 프리미엄(P)이 통째로 녹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액 사이에 합법적인 괴리가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탈세 기법이 아니라 재개발 물건의 감정평가 방식 자체에서 나오는 차이입니다. 일반 아파트에는 이 괴리가 없기 때문에 쓸 수 없고, 재개발 구역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만 열리는 골든 창문이죠.

💡 에디터 포인트 — 감정평가는 "사치"가 아닙니다

감정평가 비용 자체는 수십만원~백만원 수준입니다. 이 비용을 아까워서 안 쓰면 양도세 수천만원을 내게 됩니다. 재개발 구역 다주택자에게 감정평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준비 절차입니다. 증여 신고 전에 반드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양도가액 근거를 확보하십시오.

이제 수진동에 부담부증여를 적용하면 세 가지 0원·절감이 동시에 성립합니다.

수진동 부담부증여 — 3가지 '0원·절감'

① 양도세 납부세액 0원
증여용 감정평가액 7.67억 ≤ 취득가 약 8억원대 → 양도차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채무 승계 부분에 대해서도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탈세나 우회가 아니라, 양도차익이 없으니 과세 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시장 실거래가(9억대+)가 아닌 감정평가액이 양도가액의 법적 근거입니다.

② 증여세 0원
순증여 = 감정평가액 7.67억 − 2.37억(채무 승계) = 5.30억
배우자 증여공제 6억 > 순증여 5.30억 → 증여세 0원 (상증세법 제53조)

③ 취득세 절감 — 5,300만원
공시가 2.98억 < 3억 → 기본세율 약 3.5% 적용 → 3,900만원
만약 공시가 3억 초과 시 (다주택자 12% 중과): 9,200만원
절감액: 약 5,300만원

이 세 가지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네 조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플랜이 붕괴됩니다.

  • 만약 감정평가액이 취득가보다 높게 나왔다면 → ① 양도차익 발생 → 양도세 부담
  • 만약 순증여액이 6억을 넘었다면 → ② 증여세 과세
  • 만약 공시가격이 3억을 넘었다면 → ③ 취득세 12% 중과 → 5,300만원 추가 손실
  • 만약 증여 전 감정평가를 생략했다면 → ① 시장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될 수도 있었음

세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는 창문은 2026년 4월 30일 공시가격 확정 전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③이 100% 깨집니다. 제가 2026년 4월 초에 실행을 서두른 이유입니다.

 

5. 세 시나리오 비교 — 매도·버티기·부담부증여

구분 ① 수진동 매도 ② 버티기 ③ 부담부증여 (실행)
양도세 0원 (차익 없음) - 0원 (차익 없음)
증여세 - - 0원 (순증여 5.3억 < 공제 6억)
취득세 (배우자 명의 전환 기준) - - 3,900만원
만약 4/30 공시가 확정 후였다면? - - 9,200만원 (중과 12%)
다주택자 해제 ✓ (수진동 잃음)
종부세 인당 공제 + 시간 벌기 부분 (수진동 잃음) ✓ (부부 각자 공제 활용 + 이월과세 10년 구간 확보)
수진동 소유권 (세대 내) 상실 유지 유지 (배우자)

※ 수진동 단독주택 감정평가액 7.67억(시장 실거래 9억대+)·공시가격 2.98억·채무 승계 2.37억 기준 / 다주택자 배우자 간 증여 / 2026년 4월 기준. 부부간 증여는 세대 분리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별도 출구 전략 필요.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 줄 요약: 부담부증여만이 '취득세 5,300만원 절감 + 종부세 인당 공제 활용 + 수진동 세대 내 유지 + 이월과세 10년 구간 시간 벌기'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매도는 수진동을 잃고, 버티기는 네 가지 모두를 놓칩니다.

 

6. 이월과세 10년 — 세무사가 물은 첫 질문

부담부증여를 실행하기 전,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장 먼저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월과세 10년 규정 아시죠?"

저는 몰랐습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차익 계산 시 원래 증여자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2026년 4월 기준)

⚠️ 2023년 1월 1일 개정 — 5년 → 10년으로 연장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5년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블로그가 아직 "5년"으로 써둔 경우가 많지만, 2026년 현재 실행 건에는 10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 철거 → 준공 → 입주 → 재매도 타임라인이 10년을 넘는지. 재개발 사업 특성상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계에서 준공까지는 통상 7~10년, 입주 이후 장기보유까지 포함하면 10년 이상 확보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만약 재개발 속도가 빠른 구역이었다면 부담부증여 자체가 답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7. 결과 — 2026년 4월 초 실행 완료

부담부증여는 2026년 4월 초에 완료되었습니다. 4월 30일 공시가격 확정을 3~4주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먼저 이 전략의 한계부터 명확히 적습니다. 이 부담부증여는 다주택자 포지션 자체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부부는 동일 세대로 판정되기 때문에 수진동이 배우자 명의로 넘어가도 저는 여전히 1세대 2주택자입니다. 대치동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자동으로 확보되지 않으며, 매도 시점까지 별도 출구 전략(수진동 제3자 매도, 재개발 입주권 전환기 주택수 판정 특례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간 증여를 "주택 수 줄이기"로 오해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아닙니다.

실행 후 포지션 변화:

  • 본인 명의: 대치동 주상복합 1채
  • 배우자 명의: 수진동 단독주택 1채 (재개발 진행 중)
  • 세대 기준 주택 수: 여전히 1세대 2주택 (부부간 증여는 주택수 산정 분리 불가)

이 한계를 전제로 깔고, 그럼 이번 실행의 실제 성과는 무엇인가. 네 가지입니다.

  • 취득세 5,300만원 확정 절감 — 공시가격 확정 전 골든타임 포착
  • 종부세 인당 공제 활용 — 부부가 각자 기본공제 한도를 독립적으로 사용해 합산 부담 완화
  • 양도세 중과 복원 우회 — 감정평가액 < 취득가 구조로 양도차익 0원 확정. 채무 승계 부분 양도세도 5.9 전 실행으로 중과 회피
  • 이월과세 10년 구간 안에서 시간 벌기 — 재개발 관리처분인가·준공·입주·출구 전략 수립까지의 타임라인을 10년 안에 확보

수진동은 배우자 명의로 재개발 관리처분인가·철거·준공·입주까지 진행됩니다. 세대 내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수진동 자체는 1원도 팔지 않았습니다. 5,300만원은 이미 절감됐고, 나머지 출구 전략은 재건축·재개발 일정에 맞춰 세무사와 함께 10년 안에 설계해 나갈 숙제로 남았습니다.

 

8. 이 전략이 통하는 3가지 조건

모든 재개발 구역 다주택자에게 답이 아닙니다. 저의 경우는 아래 3가지가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다른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합니다.

  • 1 공시가격이 3억원 기준선 아래이고, 다음 갱신에서 3억을 넘을 위험이 있는가? → YES면 공시가격 확정 이전이 최종 마감
  • 2 순증여액(감정평가액 − 채무 승계액)이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이하인가? → YES면 증여세 0원. 증여 전 감정평가 의뢰는 필수.
  • 3 재개발 타임라인이 10년 이상인가? → 이월과세 10년 규정 회피 가능

실패 케이스: 공시가격이 이미 3억을 넘어간 경우 / 배우자 공제 6억을 10년 내 이미 소진한 경우 / 재개발 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 (10년 내 준공·매도 불가피).

⚠️ 주의사항

  • 본 글은 재개발 구역 + 낮은 공시가격 + 배우자 공제 여유라는 특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개별 케이스 기록입니다. 일반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는 기존 "팔까 증여할까 버틸까" 공식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 부부간 증여는 세대 분리가 아닙니다. 수진동을 배우자에게 넘겨도 1세대 2주택 상태가 유지되며, 대치동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자동 확보되지 않습니다. 향후 대치동 매도 시점의 비과세를 원하시면 별도 출구 전략(수진동 제3자 매도, 입주권 전환기 특례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증여 전 감정평가 의뢰는 필수. 재개발 물건은 건물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양도가액을 취득가 이하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의뢰 타이밍은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
  •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승계를 인정받으려면 수증자(배우자)가 해당 채무를 상환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서류 준비 필수.
  • 이월과세는 2022.12.31 이전 증여분 5년 / 2023.1.1 이후 증여분 10년으로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 공시가격은 매년 4월 30일 전후 갱신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매년 다르므로 확인 필수.
  • 날짜 역산과 등기 처리 일정은 반드시 세무사·법무사와 함께 조율하십시오.

 

9. FAQ

Q. 재개발 구역 공시가격가 3억 근접일 때 부담부증여 골든타임은 언제까지인가요?

A. 매년 4월 30일경 공시가격이 확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다주택자 배우자 간 증여 취득세가 기본 3.5%에서 12%로 중과되어 수천만원 세금이 추가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2026년 4월 기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이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 물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정대상지역 + 3억 근접 공시가격 조합이라면 4월 30일 공시가격 확정 이전에 부담부증여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Q. 부담부증여로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을 10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2023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적용 기한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2026년 4월 기준) 10년 이내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에 원래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가 적용되어 증여 효과가 사라집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기존 5년 규정이 유지됩니다.

Q.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감정평가로 낮춰 양도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나요?

A. 재개발 구역 물건처럼 건물 감정가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 증여 전 감정평가를 의뢰해 양도가액을 취득가 이하로 설정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가 0원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2026년 4월 기준) 시장 실거래가는 재개발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더 높을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 신고 시 인정되는 양도가액은 적법한 감정평가액 기준입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수십만원~백만원 수준이며, 이를 생략하면 수천만원 양도세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Q. 부부간 증여로 다주택자 포지션을 해제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로 판정되기 때문에 배우자 간 증여는 주택 수 산정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026년 4월 기준) 따라서 수진동을 배우자에게 넘겨도 1세대 2주택 상태가 유지되며, 향후 대치동을 매도할 때 자동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원하시면 별도 출구 전략(수진동을 제3자에게 매도, 재개발 이주·멸실·입주권 전환기의 주택 수 판정 특례 활용 등)을 세무사와 설계해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의 실익은 비과세 자동 확보가 아니라 종부세 인당 공제 활용, 양도세 중과 회피, 이월과세 10년 구간 안에서의 시간 벌기입니다.

매도 권유 전화가 온다면 세 가지를 먼저 물으십시오.

"이 물건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얼마죠?"

"증여용 감정평가 의뢰는 검토해보셨습니까?"

"부담부증여 vs 매도 vs 버티기, 세 시나리오 다 돌려보셨습니까?"

즉답하지 못한다면 그 권유는 여러분의 물건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반론입니다.

저는 수진동을 팔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공시가격·배우자 공제 세 숫자를 조합해서
수진동 자산은 세대 내에 남겼고, 5,300만원은 확정적으로 아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재개발 물건 등기부등본과 작년 재산세 고지서를 꺼내보십시오. 공시가격은 얼마입니까? 3억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 숫자가 당신의 진짜 마감일을 알려줍니다.

시장의 달력(5월 9일)이 아닌, 당신의 자산이 가진 진짜 달력(4월 30일)을 보십시오.
세금은 공식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 글쓴이

법인 운영 대표 / 부동산·ETF 실전 투자자. ISA·IRP·연금저축 3층 구조를 직접 운용하며 세후수익률 최적화를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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